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하고 똑같은 건가요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하고 똑같은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다릅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하는 것으로 최대 48시간만 인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발부하는 것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유치장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최대 10일동안 가둬놓을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구치소에 최대 20일 가둬놓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기소가 되면 심급당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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