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이종 범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이 8개월 남았는데 혹 이종 범죄에 연루 되어

형사 조사 및 법원 재판 까지 가게 된다면

법원 판결 시점으로 집행유예 끝나는날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 발생(형사 조사)시점으로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시는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질문이 애매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궁금해하실 만한 것을 알려드리자면,

1. 이종 범죄에 대한 처벌로 인하여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일정 수위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형 확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형 확정(상소를 하는 경우에는 3심까지 모두 끝나는 시검)이 집행유예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2. 이종 범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저질렀더라도 판결선고일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상황이라면 이론상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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