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구금용) 반환제출

선고기일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진행 되었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선고기일 때 피고인이 불출석 하였다면 약식명령이 피고인의 신청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와 정식기소된 사건 중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선고기일이 다시 지정될 것이니 선고기일에 출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