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무죄 2심에선 유죄로 어머님이 구치소에

-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사기등 유사수신으로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셨는데 상고장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한 일뿐인 저희 어머니가 구치소에 계셔서 너무나 속상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 회장이란 사람은 징역1년6개월을 받았고, 저희 어머니는 10개월을 받아 구치소에 계십니다.

법조계아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던 상관없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힘들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절실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1심과 2심 중 어느 판결이 합당한가의 문제이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최대한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장이 접수되면, 2심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소송기록을 송부하며,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가 피고인에게 도달하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만 재판하기 때문에 상고이유서가 핵심입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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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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