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 및 기물 파손

저랑 친구 둘이랑 총 3명에서 자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 헤어지기전 여자친구가 제친구가 집에 없는데 새벽에
비번을 누루고 들어와서 그때 저는 내일 출근이라 자고있었는데제 친구 위치를 묻고 제가 알려줘서 그 친구한테 갔습니다 둘이 만나서 좋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자취방으로 막 들어와서 기물을 회손하고 어지러피우고 나갓습니다 혹시 이것도 주거 침입 이나 기물 파손 죄가 성립이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 및 기물 파손과 관련하여 한국의 법률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 침입 (형법 제339조) 주거 침입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자친구가 비번을 누른 후 친구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은 형법 제33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물 파손 (형법 제382조) 기물 파손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자친구가 주거 침입한 후 기물을 파손하고 나간 경우, 이 역시 형법 제38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실제로 처벌 여부와 처벌 정도는 경찰 조사와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친구는 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상의 문제는 각각의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조치입니다. 위에 제공한 연락처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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