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한테 돈을 850정도 빌려줫는데 경찰신고어떻게 할까요 그사람신분증사본잇고 음성녹음도잇고 카톡도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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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할 당시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착오를 일으켜 차용을 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이 비교적 간소하거나 증거 또는 피해가 분명하게 특정될 경우, 굳이 상담을 하지 않아도 부담없이관할 경찰서에 내방하셔서 양식에 맞게 기술을 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전항에서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뚜렷하게 특정될 만한 증거 또는 내용이 복잡할 경우, 가급적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 특성상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을 독점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사건 종결까지 번거로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4. 따라서 사건의 경중이 감당할 수준의 경우, 단독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이며 사건의 경중이 높아질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끝으로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가정하여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처벌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 관련하여 합의 여부는 양형 참작에 있어 상당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소 후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민사 소송까지 염두에 두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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