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실치상으로 죄를 물을수있을까요

학교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저희아이가 같은반 학생에게 폭력치상으로 팔골절 .뇌진탕상해를 받았습니다. 이학생은 경찰조사에서 폭력치상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사건에 관하여 담임선생을 업무과실치상으로 그죄를 물을수있을까요. 저희 아이는 상해를 받을당시 이미 발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담임은 아이들이 놀다 다친걸로 얘기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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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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