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구공판

가해자 상대방은 단순 폭행죄로 구공판 기소 됐는데
기일 열리기 전에 합의서 제가 제출했는데 다다음주 재판 열리던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인대 바로 종결이 아니라 기일 까지 여는 이유는 뭔가요? 피고인 소환장도 보냈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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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 사안이라면, 1회 기일 진행 후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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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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