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구공판 열렸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좀 싸우게 됐는데 가게 주인분이 경찰까지 불러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구공판이 열려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네요.

구공판 결정이 났다는 것은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선처를 구할 수는 있으니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내부 지침상 합의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서 작성부터 조력을 받아야 하지요.

이 외에도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확보해서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출신의 전문 변호인을 찾고 계신다면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https://blog.law-korea.com/thrdc/22318717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