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사용 신고
카드 분실한지 며칠 지났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라서
결제 알림 설정을안해서 몰랐다가 한도초과문자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총금액은200만원 넘는 금액인데
카드사에서 미성년자 일수도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면 금액 보상을 못 받나요?
범인을 잡게되면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서 신고는 오늘 야간에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드는 정지 했고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자주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라서
결제 알림 설정을안해서 몰랐다가 한도초과문자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총금액은200만원 넘는 금액인데
카드사에서 미성년자 일수도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면 금액 보상을 못 받나요?
범인을 잡게되면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서 신고는 오늘 야간에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드는 정지 했고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신고하셨으니, 범인이 잡히길 기다리고, 범인이 형사절차진행 중 작성자님에게 합의시도를 하면 금액을 받고 합의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