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사용 신고

카드 분실한지 며칠 지났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라서
결제 알림 설정을안해서 몰랐다가 한도초과문자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총금액은200만원 넘는 금액인데
카드사에서 미성년자 일수도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면 금액 보상을 못 받나요?

범인을 잡게되면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서 신고는 오늘 야간에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드는 정지 했고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신고하셨으니, 범인이 잡히길 기다리고, 범인이 형사절차진행 중 작성자님에게 합의시도를 하면 금액을 받고 합의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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