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후 기타처치에 대한 부작용 내용입니다.

22 07 05일에 압구정소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쌍커풀)성형 과 코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병원으로 대표원장(집도의)와 마취과 전문의를 포함한 5~6명의 원장이 있었고

병원의규모는 중형급 정도로 마치 공장형태의 병원같이 느껴졌습니다.

 

코 성형술을 받고나서 부작용으로 코막힘을 호소 하여

본원에 의무기록서를 요구하여 집도의에게 수술시에 어떠한 술기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 지 물어보았지만 얼버무리며 제대로 답변을 내 놓지 못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개인 타병원(성형외과) 여러곳에 내원하여 의무기록서를 기반으로 한 진료를

보았을 때, 코 성형 경력만 30년 정도 된 원장 두명에게 의무기록서에 정확하게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 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1.,코 성형술을 각각 다른 의사에게 받기로 했습니다.

,코 성형이 당일날 같이 진행 되었고 비교적 간단한 눈성형이

진행 되었을 때 수면마취하에 이루어졌고 하여, 수술과정의 기억이 없습니다.

코 성형 또한 전신마취로 이루어져 이또한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정확한 물증이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물증을 가져오기 힘든 상황이며 심증만 있는 상황인데, 눈 성형을 한 집도의가 대리수술로 코 성형까지 했을 가능성이

정황상 농후 한 것 같습니다.

 

코 성형 집도의(대표원장) 에게 정확한 성형적인 어떤 술기가 어떻게 진행되 었는 지

직접 물어 봤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성형 한 당일 날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의식이 깨어 날 때 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때 눈 성형을 했던 집도의만이 회복실로 들어 와

상태만 잠깐 육안으로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코 성형을 맡았던 집도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대리수술 의혹으로 소송이 들어가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부작용이 발생하여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 하지 못 하였습니다.

시간도 어느정도 지난 시점이고 이로인해

해당병원의 관계자들이 의료기록을 은닉했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을 가능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사건경위>

2022 07 05일에 서울 압구정소재에 위치하고있는 ㅇㅇㅇ성형외과에서 눈,코 성형수술을 받고 우측코에 비폐색(코막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여 본원에 수차례 내원하였지만 집도의는 거의

대면 하지 못 하였고, 그나마 한두번 얼굴을 볼 수 있었을 때에는
제대로 된 사후관리나 진료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대충 눈으로만 살펴보고 코를 살짝 만져보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여, 수차례 내원후에 다시금 집도의를 잠깐 만나 볼 수 있었고

현재 불편감을 겪고 호소하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집도의는

실비보험이 청구가 된다는 명분하에 코블레이터 고주파 장비로

하비갑개 절세술을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 라며 권유하였고

 

저는 너무 힘들고 나아지고 싶은마음에 집도의의 권유대로

2022 09 21일에 하비갑개 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비갑개 절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따라

점점더 납득 할 수 없는 양상으로 변해 갔고 오히려 삶을 놓고 싶을

정도의 증상들로 이어져갔습니다.

 

본래 비염수술중 하나인 하비갑개 절제술 이라는 수술은

성형외과가 아닌 보편적으로 점막하 절제술로 최소한의 점막만을

절제하여 진행되는

이비인후과적 처치이고 비갑개 절제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비인후과에서는 사전에 부작용과 후유증, 더불어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비강내시경, 혈액검사, 하비갑개ct 검사 등을 하여

시행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비염으로 워낙 힘들어 삶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환자들에게도 먼저 비갑개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약물치료와 민간요법으로 경과를 지켜 본 후에

비갑개 절제술을 권유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도의는 앞서 기술 한 검사들을 전부 배제하였고

약물치료도 없이 바로 비갑개절제술을 권유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우측코에만 극심한 코막힘이 있었지만 집도의는

혹시 모르니 좌측코에도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며 좌측코에도

비갑개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여, 현재 여러 수많은 1,2,3차 병원의 이비인후과에 내원하며 전전하여 진료를 보았고 서울아산병원과 부산고신대복음 병원에서

현대의학기술로 치료가 불가능 한 빈코증후군

이라는 질환을 진단 받게 되었습니다.

 

빈코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1.일반적으로 설명 할 수 없고 납득 할 수 없는 코막힘

2.비강내부의 극심한 코막힘

3.하비갑개 고유의 기능인 온,습도 조절과 콧물 생성의 상실로

콧물분비가 되어지지 않음

4.비강내부의 따가움

5.코에 유입되는 공기를 못 느낌

6.유입되는 공기가 코를 통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비인두에 공기가 바로 치고 들어오는 느낌

7.하비갑개에 느껴지는 통증

 

등입니다.

 

 

현 사건에서 중요한점은

서울아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동네 1차 의원급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우측 하비갑개 뼈가 잘려나갔고

이건 고주파로 수술을 집도 한 게 아니라

옛날 방식인 칼(매스)로 하비갑개를 절제 한 거다 라고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소견을 들었습니다.

 

집도의는 분명 고주파장비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정황들이 의심이 되어 본원에 cctv로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었는 지

알고싶어서 cctv영상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 부작용에 대한 상급병원의 진단을 받아오면

집도와 만나게 해 준다는 대면 일정을 예약 해 준다고 하였는데,

막상 진단을 받고나서 연락을 취하니 수차례 내원을 하였었다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가입 해 놓은 손해배상으로 배상을 진행 해 준다고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

1.병원측에서 의료행위의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처리를 먼저 언급 하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집도의의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건 지 궁금합니다.

 

 

2.당장 가늠하기 어렵겠지만 현 사안으로 원고인 저의 입장에서 민사소송 승소확률이 어느정도인 지 궁금합니다.

 

 

3.민사소송 소장을 접수 하게 될 경우 적절한 변호사님

선임시점이 궁금합니다.

 

 

4.현재 앓고있는 빈코증후군은 예를들어 암 진단과 같은 병리적 소견이 있을 수 없는 질환이며 오로지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기대어 진단이 가능하고

비강내시경과 비강ct상으로 임상적 소견이 있어야

진단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의료신체감정상 이러한 점들이 불리하게

작용 될 가능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5.cctv 영상자료를 본원에 여러차례 요구하였지만 병원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코성형을 받은 지 1년이 넘은 시점이고 하비갑개 수술도 받은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사안들도 cctv영상자료를

포렌식과 같은 방법으로 복구하여 확인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6.소송이 들어가고 과정에서 cctv 자료를 요청 해 볼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병원측에서 거부해도

강압적으로 영상을 확보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7.의료민사소송은 진료기록서와 신체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현 상상황들을 전면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8.서울아산병원,분당서울대병원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코블레이터 고주파 장비가 아닌 매스를 이용한

옛날 수술방식으로 수술을 집도 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수술한 집도의는 코블레이터 고주파로 수술을

했다고 하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방법으로

수술이 진행되었는 지 알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9.형사소송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의사가 처벌받을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 되어지면

민사에서도 그대로 원용 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실익이 없는 형사보단 처음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가 나은 지 궁금합니다.

 

10.저는 배상을 받기 보단 집도의를 처발캐 하고 싶습니다. 질문9번을 참고 해 보았을 때,

민사소송 승소후에 바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심에서 승소후에 병원측에서 항소를 하여도

항소심에서 1심에서의 결과의 판도가 거의 뒤집히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여, 민사 승소후에 위험부담만 없다면 바로 형사소송도 들어가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11.변호사님 수임료를 하향하고 성공보수를 상향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12. 소보원에서 의무기록서 감정결과
의무기록위반 혐의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진행시에 이 부분도 적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성형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대리수술 의혹

귀하가 제공하신 정보에 따르면, 귀하는 눈과 코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수술 당일 눈 성형을 맡았던 집도의만이 회복실에서 귀하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귀하가 집도의에게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집도의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대리수술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수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대리수술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대신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수술이 적발될 경우,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리수술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수술실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집도의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

  • ●수술기록을 분석하여 집도의가 수술에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 ●다른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 대리수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

귀하의 경우, 수술실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측에 요청을 하셨으나 거부당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술기록을 분석하거나 다른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 대리수술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료기록 은닉 또는 조작

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후 병원 측에 수차례 내원하였으나,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 측은 부작용에 대한 상급병원의 진단을 받아오면 집도와 만나게 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병원 측이 의료기록을 은닉하거나 조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은닉 또는 조작은 의료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의료기록 은닉 또는 조작이 적발될 경우,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은닉 또는 조작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기록을 다른 의료진에게 검토받는 방법

  • ●법원에 의료기록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

귀하의 경우, 이미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수술기록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의료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병원 측이 의료기록을 은닉 또는 조작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진행

귀하의 경우, 대리수술 의혹과 의료기록 은닉 또는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1.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2. 2.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3. 3.소송에 관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

  4. 4.증거를 수집하여 제출

  5. 5.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 및 변론

  6. 6.판결을 선고받음

귀하의 경우, 대리수술 의혹과 의료기록 은닉 또는 조작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짙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여 귀하의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으며, 승소하더라도 모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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