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원룸 주거침입 강간치상 해결방법좀요..실형까지 나올까요?

전여자친구 원룸 주거침입 강간치상 사건입니다. 실형이 나올까요.

 

3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전 사소한 일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헤어진 후에도 다시 만나자고 계속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여친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했습니다.

 

결국 불안감에 해서는 안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전여자친구 원룸으로 찾아가 강제로 관계를 했습니다..

 

정말 반성 많이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여자친구가 경찰서에 스토킹 주거침입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접근도 금지한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초범입니다. 이번이 조사도 처음입니다. 제 잘못은 전부 인정합니다. 실형까지 나올까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매우 중해 보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간치상죄는 기본적으로 징역형만 존재하고,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특수강도강간등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또한, 사안을 보니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경우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질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형 자체도 매우 높고, 불리한 양형 사유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 접근금지된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도움 없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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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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