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인 특수폭행 재판

한명은 만18세 미성년자이고
한명은 만 19세 성인 입니다

원래같으면 만.19세는 형사재판이고
만 18세는 소년재판인데

둘이 공범 특수폭행으로 재판을 받으면
형사재판으로 같이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소년재판으로 받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만18세는 소년재판
만19세는 형사재판 따로따로 재판을 받나요?


그리고 공범은 무조건 재판을 같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공범관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성인과 미성년자가 공범관계에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무조건 같이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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