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인 특수폭행 재판
한명은 만18세 미성년자이고
한명은 만 19세 성인 입니다
원래같으면 만.19세는 형사재판이고
만 18세는 소년재판인데
둘이 공범 특수폭행으로 재판을 받으면
형사재판으로 같이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소년재판으로 받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만18세는 소년재판
만19세는 형사재판 따로따로 재판을 받나요?
그리고 공범은 무조건 재판을 같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한명은 만 19세 성인 입니다
원래같으면 만.19세는 형사재판이고
만 18세는 소년재판인데
둘이 공범 특수폭행으로 재판을 받으면
형사재판으로 같이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소년재판으로 받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만18세는 소년재판
만19세는 형사재판 따로따로 재판을 받나요?
그리고 공범은 무조건 재판을 같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공범관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성인과 미성년자가 공범관계에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무조건 같이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