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손해배상기 소송을 11,013,400원을 하였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8,01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8.20.부터 2023.9.7.까지는 연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12% 각 비율로 계산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선고가 났습니다.

피고는 변호사을 선임 하지 않았고
원고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인을 선임 하여 소송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데 대한법률구조공단측 변호사는 항소를 하라고 연이어 볶아대네요
원고측은 항소를 하나마나 별 차이 없을거라 생각 하는데 항소를 하라고 하는데 하면 어떤 이익이 생길까요?
소송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면 문의를 하고 마음을 맞춰 한 소송인데 일부 승소로 선고가 되었음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항소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못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항소를 할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원고가 항소를 하면 더 나은 이익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피고도 선임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 받았기에 소송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도 받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맞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면 문의를 하고 마음을 맞춰 한 소송인데 일부 승소로 선고가 되었음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항소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과 판결문을 비교해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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