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구속영장 발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는 개인사채업자 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원금:400,000,000원
이자매달:5,000.000원
이자납입방법은 사채업자를 직접만나서 5차례(25.000.000)을 주었습니다.얼마후
남편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자와 원금을 못주게 되자사정을 말하고 꼭갚을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사채업자가 경찰서에 사기로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이내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11월12일21시구속영발부되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속적부심을 신청할수 있음을 통지해드립니다.
질문입니다.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1. 피의자의 경우에도 구속적부심 등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기는하나 그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이 구속될 때 영장실질심사 때도 국선변호인은 있었을 것입니다.)

2. 특히 양형이 아닌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죄는 일부 인정하되 금액을 줄이고 양형으로 갈지에 대한 판단 또한 피의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임이전에라도 구속상태의 피의자에 대한 구치소 접견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비용 부담 있음)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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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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