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구속

무면허운전 2번걸렸을때 둘다벌금으로나오고
3번째는 재판때남편참석을못해서 구속이됬습니다

근데1년전 징역을 살다나왔구요 그런대누범기간이라고하더라구요 만약 지금도 누범기간으로 걸린건가요?
경찰인분들은 같은 죄목이아니라 누범기간이 아니라고하고 어떤분은 맞다고하시고 애아빠없이애둘키우기가너무힘드네요..한번만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징역형을 마친 후 3년 안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면 이는 누범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하면 남편 분은 집행유예결격이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온갖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최대한 빨리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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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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