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계신가요?

아는분이 몇달전 만나던 여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바람에 폭행을 했습니다.
여자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퇴원할동안 남자분이 옆에서 간호를해주고 좋게 퇴원했고 몇일이 지난 후 헤어졌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나고 여자가 신변보호요청만 경찰에게 했다고하는데 경찰이 영장없이 찾아와 남자를 유치장으로 데려가서 2주정도 동안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판사가 서류 검토 후 추가적인 잠정조치 라고하는데 유치장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형사들이 엮으려고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할껏같아 이런사건을 잘 하시는 도움주실 변호사님 있으실까요?
지역은 창원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남자분이 여자분을 폭행한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장 없이 구금

  •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여자분이 신변보호요청을 하였고, 남자분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영장 없이 구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영장 발부 후 구금

  • →검사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여자분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남자분이 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장 없이 구금

  •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피의자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남자분이 2주 정도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영장 없이 구금된 기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남자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영장 발부 후 구금

  • →구속영장은 10일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만료된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남자분이 2주 정도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고 하셨으므로, 구속영장이 2번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남자분이 유치장에 구금된 기간이 2주 정도이므로, 영장 없이 구금된 기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남자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분이 폭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분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 기각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남자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

  • ●증거를 수집하여 남자분의 무죄를 입증

  •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법률적 조언

  • 귀하의 남자분이 무사히 석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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