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신상정보등록 위반

집행유예기간중 그전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이었는데 / 개인정보가 변경되어 20일 이내로 출석해 신고를해야하는데 기간이 지난뒤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까지 끝난 상황인데 그럼 집행유예기간중 범죄라 무조건 실형인가요? 너무 두렵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위 사안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실효 사안이기는 하지만 금고 이상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최대한 소명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을 받아내어야 집행유예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