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궁금합니다.

제 친구가 요번에 술먹고 승차거부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를 했습니다.
택시기사쪽과는 합의가 끝난 상태이구요...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경찰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당히 자주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국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처벌되며, 과거 전과가 있어서 구속이 된 것 같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한다는 것은 실형을 예상하기 때문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실형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 공집방 사안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지침을 정했기 때문에 경찰관과의 합의는 어려울 것이구요.

경찰관에게 계속 사과편지를 쓴다던지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가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양형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사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기록 속에서 유리한 조건들을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형조건을 얼마나 잘 주장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사동행이나 변호인 선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상담 : https://open.kakao.com/o/sJmgjqhd

방문 및 전화상담 : 010-2297-7337

연락처의 전화상담 & 카톡 으로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