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베이터 끼임 사고 질문

안녕하세요. 엘레베이터 끼임사고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오늘 와이프가 딸과 함께 엘레베이터 문이 열려있는것을 확인한후 타려고 했지만 안에있던 사람이 계속 닫힘 버튼을 눌러 끼여 버렸습니다. 팔이 끼인 상태에서 안에있던 사람은 상황을 인지 못했는지 계속 닫힘 버튼을 누르고 있었고 같이 안에 있던 다른사람이 열림버튼을 눌러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 했으나, 타는 사람이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이라며 사과를 못하겠다는 말을 일관 하였습니다. 계속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상대방쪽에서 반말, 욕을 하였습니다. 녹취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대로 자기층에 내려 가버렸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이 경우, 상해가 발생하여 진단서를 끊고 신고가 가능 한지요? (와이프는 팔이 저리고 아픈 상태 입니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외에 무엇이 필요한 가요?

2. 혹 필요하다 하면 같이 탔던 사람의 진술도 필요 할까요?

3. 계속 심장이 벌렁거리고 어지럽다고 하는데 정신과진료도 받는것이 좋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네, 상해가 발생하여 진단서를 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 와이프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고 경위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고 경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인 진술서: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와이프의 경우, 팔이 저리고 아픈 상태이므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2.혹 필요하다 하면 같이 탔던 사람의 진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이 탔던 사람이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우, 그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사고의 경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탔던 사람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기를 꺼리는 경우, 그 사람의 진술이 없어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3.계속 심장이 벌렁거리고 어지럽다고 하는데 정신과진료도 받는것이 좋을까요?

와이프가 사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통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프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합니다.

  •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받습니다.

와이프가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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