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 행정소송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구속수사에서 석방되고 싶어 구속적부심 심사를 했다가 빠꾸먹어서 다음으로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심사하게 할 수 있나요?
이건 그냥 외적으로 궁굼한건데 판례를 보면 눈뜨고 볼 수없는 살인사건이나 강력사건이 많던데 원래 뉴스에서 보여지는건 극히 일부분일까요? 변호사분들은 그런걸 일상수준으로 많이 다루시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사까지도 기각이라면

별도의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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