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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했다고는 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오기전에는 고소장, 고발장을 확인할 방법은 없죠?
관할경찰서라도 알고싶은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 담당 관할 경찰서에서 소환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고소장, 고발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 보통 불법행위 발생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피해)발생 지역이 어디인지 생각하시어 사건 관할 경찰서를 추측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률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전화번호: 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법률사무소천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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