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죽으면 제 명의로된 국채 미국채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등등 제 유가...

제가 죽으면 제 명의로된 국채 미국채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등등 제 유가족이 만기때 찾을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죽었기 때문에 강제 해지되서 저 이자나 소실로 찾아가야 하는건가요? 그럼 너무 억울한데 혹시 승계되서 제 상속자 명의로 이어 받아서 만기 채울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사망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은행 등 동의를 얻어서 승계할 수도 있고, 약관에 해지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당시 해지환급금을 상속인이 상속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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