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성 행위로 보행자 사고

안녕하세요 이틀전 업무 도중(주차요원) 손님이 불법유턴으로 주차장 진입도중 손님분과 시비가 붙어
(교통경찰분) 계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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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사건 조사를 받으러 조서를 작성했고, 친구는 우선 입원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찰분들 대동하에 업무를 보고 있었음에도 보복운전 행위로 사고를 낸 점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있다면 제가 경찰서에 조사해서 사건을 접수해서 형사 합의를 봐야되는 상황인건지 종합적으로 궁금합니다.

고의적으로 충격을 하였다면....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