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을 받을 위기입니다.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부끄럽지만 텔레그램으로 영상을 구입한게 문제가 되었네요.

상대방은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사람이고요.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영상을 몇개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빨간줄이 생기는 것인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청물 소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 영상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소지, 유포, 시청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벌금형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형사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정식 형사 재판("구공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존재하므로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느냐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느냐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범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현재 가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툴만한 사안인지, 인정하면서 양형을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해야 하는 사안인지 등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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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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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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