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으라고 할때

고소장을 작성하고
형사님이 상대 측에게 조사 받으라고
연락했는데 무시하면 불이익 받나요?
저는 합의를 빨리 보고싶은대
상대측은 조사를 안받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님이 상대측보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했다는데
무시하고있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출석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blog.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