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으라고 할때
고소장을 작성하고
형사님이 상대 측에게 조사 받으라고
연락했는데 무시하면 불이익 받나요?
저는 합의를 빨리 보고싶은대
상대측은 조사를 안받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님이 상대측보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했다는데
무시하고있대요
형사님이 상대 측에게 조사 받으라고
연락했는데 무시하면 불이익 받나요?
저는 합의를 빨리 보고싶은대
상대측은 조사를 안받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님이 상대측보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했다는데
무시하고있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출석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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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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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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