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을 두번?

제 딸이 가해자 피해자도 아닌 몇년전 경찰조사를 하고 그거 때문에 형사재판 증인출석요구서가 와서 증인신문을 하고왔습니다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않아 이제 신경을 놓으려했는데 피고 측에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이 늦춰졌더라구요? 이때 만약 변론요지서 내용 중 제 딸의 증인신문 내용이 있고 다시 물어봐야할 경우가 생겼다고 한번 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경우도 있나요? 딸이 고등학생인데 이것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이미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면,

법원에서 다시 문의자님 딸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증인채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증언을 한 이상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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