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면직내기전에 직장상사에게 갑질당하고 욕먹은거 폭로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면직을 곧 앞두고 있는 현직공무원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직장상사에게 폭언 및 갑질(ex: 밥상머리교육못받았다, 돌대가리다, 전직원 및 팀장 험담 및 동조안하면 욕함, 뒤에서 정치질, 전날 술마시고 출장올린다음 늦게출근 등등, 새벽까지 술자리강요, 글라스에 소주담아서 강제로먹임 등등)에 시달리다 면직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