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협박죄및 폭언

직장상사가 심한 폭언및 협박으로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할 경우 회사는 각종소송에 시달리게되고 해당 직장상사는 가해자로 분류되어 협박죄관련 형사처벌도 받고 손해배상도 유족들한테 청구해야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협박죄의 경우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수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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