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한 사건, 합의 후 나타난 병명에 추가 보상요구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지인이(지인은 중증 장해인) 9월 18일 같은마을에 사는 사람에게 바치기 등 무차별 (코피를 흘리는) 등 폭행을 당해 경찰이 출동하여 병원에 치료를 하고 그 당시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료소견서에 따라 9월 21일날 그날 병원비(70만원)만 받고 합의서를 써줬는데 다음날 갑짜기 쓰러져 병원에 가니 뇌출현이라고 하여 현재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런 때에 합의와 관겨없이 추가로 치료비 등을 요구 할 수가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기재 내용이 무엇인지요?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않은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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