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여기좀봐주십시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여기좀봐주십시요
제가 중고나라 물품사기로인해서재판을받고있습니다
피해자 74며미고요
총합의를본사람이 25명입니다
나머지는 연락처를알수가없어서 못보았습니다
구형5년받았고요
이번에26일에선고인데 교통사고로인해서 입원중입니다
변호사가 재판연기신청을했는데 기일은 그대로된거같습니다


다른게아니고 선고기일에출석을못하면바로 체포영장이나오나요?
어떻게해야되나요?ㅜㅜ
형량은얼마정도나올까요?ㅜㅜ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제출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보통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음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다음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검사의 구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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