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이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길에서 서로 시비가 붙게되여 양측 멱살을잡다가 상대가 저를들어서 뒤집어서 넘어뜨려서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로인해 전치 4주 병원비만 2,300이 깨진상태 입니다.
담당형사분은 저도 멱살을잡앗기때문에 쌍방으로 들어가게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는 상해진단서를 제출안햇고 다친데가없어서
저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상대는 제가 다친게있으니 5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고 50이상이면 서로 벌금 내자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병원비를 따로 받을수잇는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치료비는 형사사건이 쌍방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할 때 합의내용, 문구 등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치료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담기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가 함께 있는 사안이므로 모쪼록 현명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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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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