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합의금

밤 11시경 노래방에 지갑을 두고 갔다가 없어졌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새벽 12시경 남자 5명 정도 방에 들어와서 제 지갑을 살핀 뒤 원래 자리에 뒀다가, 5명 중 1명이 안에 있는 카드들을 버리고 지갑만 가져간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지금은 특수절도라고 하며 강력반으로 넘겨져서 범인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에서 얼굴도 다 나와서 금방 잡힐 것 같은데, 만약 범인이 잡힌다면 그 범인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범인이 미성년자처럼 보이는데,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얼마정도 제시하는 게 맞을까요?

범인이 가져간 지갑의 가격은 약 6~70만원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지갑가격에 위자료를 추가하면 100만원정도가 될 것인데 지갑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제로 100만원요구는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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