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바람핀증거자료입니다 둘다고소가능한지요?

얼마전부터 와이프가 바람피것을 알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1.카톡 대화내용
2.전화번호부에 집주소
3.블랙박스 녹음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모텔 이나 남자 집에간것은 아직 증거가 없습니다
꼭 둘이 나온것이 있어야하는지요??
부족하다면 머가 부족한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너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요 몇일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저는 둘다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상간자 소송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2. 구체적인 과정 및 증거 등을 알 수 없으나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여도 호감 또는 감정 교차 등이 있었을 경우,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상대방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A 양이 기혼임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으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 책임은 발생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그간의 사실 내용 및 문자 내용 등을 토대로 동종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사건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4. 상간자가 아내분이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부정하는 경우에는 아내분이 유부녀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가정이 있을 정도의 나이라면(40대 이상) 아내분이 유부녀인 사실을 상간자에게 철저히 숨겼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는 상간자의 주장은 특별히 고려되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가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애매한 연령대인 경우(30대 말, 40대 초 등) 아내분과 상간자 간의 대화 내역 등에서 상간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역을 찾아 증거로 제출하거나 아내분의 사실 확인서와 유부녀인 사실을 상간자가 알았다는 내용을 작성 받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고소는 형사 문제이며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전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을 통해 비통함을 달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고 할 경우,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간의 기간, 관계의 깊이, 발각 후의 행동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배상액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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