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공판기일

조금 급해서 지식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주시는 분께는 내공 100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1.제가 양형자료로 내줄 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2.공판 기일날 제가 참여할 수 있나요 ?
3. 저도 벌금 전과가 있는데 판사님이 확인해보시나요?
4.탄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 ( 양형자료에 참작 )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구속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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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양형자료로 내줄 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

낼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3자인 담당판사가 봤을때

불쌍해 보이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낼 수 있습니다.

2.공판 기일날 제가 참여할 수 있나요 ?

->

비공개 재판으로 지정된 재판이 아니면

국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3. 저도 벌금 전과가 있는데 판사님이 확인해보시나요?

->

그냥 가서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있으면 됩니다.

누가 왔는지 확인같은 것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지도 않습니다.

4.탄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 ( 양형자료에 참작 )

->

나쁠 것(마이너스)은 없지만

무조건 좋게 작용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보통은 0 아니면 플러스 입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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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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