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입니다. 기관차량(스타리아

사회복지사 입니다. 기관차량(스타리아)을 센터장님이 출퇴근 차량으로 가지고 다니셨고 너무 커서 운전에 어려움이 있다 판단되어 기관장님 개인차량(카렌스)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기관차량으로 알고 있었고 기관법카로 주유 및 차량일지 기재함)
작년 여름 그차량으로 주차하다가 제가 정지된 차량을 박아 그당시 보험처리(185만원)진행하게 되었고, 흔쾌히 걱정말아라 보험처리 잘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1년이 지난 23년 9월 초 저에게 기관전화로 할증된 보험료를 요청하셨고 3년치중 일부 70 만원을 요구하심
(현재 기관장이 아님) 저는 기관업무 기관차량이라고 알고 진행했던 부분이었기에 현 집행부에 이 일을알렸는데 왜 개인적인 일에 대해 얘기했냐고 하시면서 전액을 청구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전 그분의 말처럼 제가 갚아야 할 보험료가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일지와 녹취를 증거자료로 수집한 상황입니다. 본인도 그당시 스타리아로 운전하기 어려워서 그차량을 사용하게 된 거 인정한다고 녹취되어있고
지금은 본기관의 소속이 아니니 이제는 개인적인 일이라시면서 보험료를 내라고 하시네요
제가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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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년이 지난 23년 9월 초 저에게 기관전화로 할증된 보험료를 요청하셨고 3년치중 일부 70 만원을 요구하심

센터에서 부담할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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