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제기 반복하는 학부모 고소

악성 민원 제기를 반복하는 학부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내에 있는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한 남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악성 민원을 계속 제기하며 업무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 이외에도 카톡, 전화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차단을 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고, 다른 아이디로 카톡을 보냅니다.

 

불안감도 느끼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고소하고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되어 그동안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악성 민원 제기를 반복하는 학부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등 여러 제도를 두어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경우 징계 조치를 가할 수 있으나, 학부모에게는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받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교권침해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교권침해 행위는 다른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 고소에 앞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 어떤 자료를 증거로 할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교권침해 사안은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이때 죄명은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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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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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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