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아동학대 신고당했어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했는데, 한 아이가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일으켜 세운다고 팔을 잡았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울더라구요. 보니까 팔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는데 아이가 제가 팔을 잡아서 멍이들었다고 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팔을 세게잡은 것도 아니고 잡기 전에 이미 멍이 들어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짜 너무 힘드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기 위하여 팔을 잡은 행위를 아동학대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아이의 팔에 멍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내 CCTV 영상, 아이의 평소 행동을 기록한 수첩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진행되면 경찰 및 관할 구청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진행하며,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가 형사 재판으로 진행을 하거나,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거 없이 무작정 부인을 하였다가는 오히려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가까운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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