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후 2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3년전 사건으로 인해 재판중인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가해자는 징역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1심에서는 합의를 하였기에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이 얼마 안남은 지금 가해자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가해자가 교도소에 있다며 찬원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저는 써주기 싫다며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메세지를 보낸 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2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집행유예나 더 아래의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 가해자의 죄명은 준유사강간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은 선고되지 않겠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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