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량 선고

예를들어 강간, 특수폭행,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단침입 이렇게 재판 받으면 가장 무거운형에 2분의 1을 더하는건가요? 어떤사람은 가장 중한 3개의 형을 더한다고 하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선택된 형이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 징역형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이 선택된 경우라면,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모두 징역형이 선택되고 형의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가정하여 설명하면,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이고,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인 강간죄에 정한 형의 장기(30년)에 1/2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처단형의 범위는 ‘3년~44년’이 됩니다. 법원은 이 처단형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게 되는데, 다수범죄에 대한 처리기준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에 제2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를, 제3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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