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 또 걸렸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또 걸렸습니다.

지난 번에 성매매알선 건으로 집행유예 받았는데 기간 아직 안끝났는데 또 걸렸습니다.

동업으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아직 다 뽑지도 못해서 다시 하게 된건데요.

성매매알선 혐의 이번에 유죄나오면 실형나올 거라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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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 관련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관련 질문입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또 걸렸습니다.

지난 번에 성매매알선 건으로 집행유예 받았는데 기간 아직 안끝났는데 또 걸렸습니다.

동업으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아직 다 뽑지도 못해서 다시 하게 된건데요.

성매매알선 혐의 이번에 유죄나오면 실형나올 거라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 관련 범죄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아청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성매매 알선 등에 따른 양형기준은 기본 4월~10월의 징역형이고,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혐의는 기본 6월~1년 4월의 징역형입니다.

현재 질문자가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감형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각종 감경요소를 챙겨야 하며, 불리한 가중요소로 판단받는 것을 저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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