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의 성립요건
특수범죄의 성립요건
절도죄, 강간죄, 상해죄, 폭행죄, 강도죄 등은 특수범죄가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가중 요소로 치상/치사가 있는데, 상기된 범죄로 야기된 치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살인죄의 양형기준 하에서 판단합니다. (a.k.a.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그런데 특수절도, 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강도는 어떻게 해야 성립하는 것인가요?
절도죄, 강간죄, 상해죄, 폭행죄, 강도죄 등은 특수범죄가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가중 요소로 치상/치사가 있는데, 상기된 범죄로 야기된 치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살인죄의 양형기준 하에서 판단합니다. (a.k.a.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그런데 특수절도, 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강도는 어떻게 해야 성립하는 것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른 경우 특수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특수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