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의 성립요건

특수범죄의 성립요건

절도죄, 강간죄, 상해죄, 폭행죄, 강도죄 등은 특수범죄가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가중 요소로 치상/치사가 있는데, 상기된 범죄로 야기된 치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살인죄의 양형기준 하에서 판단합니다. (a.k.a.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그런데 특수절도, 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강도는 어떻게 해야 성립하는 것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른 경우 특수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특수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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