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중 차량 보조석문을 열어 진행방해 하는 경우 어떤법으로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전후사정은 간단히 말하겟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후진 중인 귀하의 차량을 막아서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귀하는 상대방을 밀쳐 조수석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귀하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후진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귀하를 상대방이 막아서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귀하의 차량을 막아선 행위가 귀하의 폭행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위가 귀하의 폭행 행위를 유발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귀하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폭행죄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맞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귀하는 상대방의 폭행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112 신고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맞고소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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