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처벌 초범입니다.

길에서 취객과 시비가 붙어 제가 먼저 맞았고, 저도 때렸습니다. 주변에 계시던 시민분들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경찰서로 가 진술서를 쓰는데, 상대방은 폭행, 저는 특수폭행이라고 하네요. 제가 먼저 맞았음에도 그 사람을 때릴 때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이유로 저는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 특수폭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어떤 전과도 없는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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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장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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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처벌 초범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단순히 핸드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가격을 한 경우라면,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반드시 특수폭행으로 의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수사에 임하시면 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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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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