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아닌 3자가 변호사선임 하는데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제목그대로 질문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내줄 수는 있지만 변호인 선임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변호인 선임권자 명의의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당사자 본인의 무인증명을 받아서 선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야하므로 가족이 선임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등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