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같이 시험준비 하는자한태 돈을 보내 줬는대 상대...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같이 시험준비 하는자한태
돈을 보내 줬는대 상대방이 받고 잠수을타는대 돈을돌려받는경우가 있나요
Ps참고로 이체기록은 있습니딘
연락처는 모르구요 주소도 잘몰라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를 첨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휴대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하시면 됩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에 기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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