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같이 시험준비 하는자한태 돈을 보내 줬는대 상대...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같이 시험준비 하는자한태
돈을 보내 줬는대 상대방이 받고 잠수을타는대 돈을돌려받는경우가 있나요
Ps참고로 이체기록은 있습니딘
연락처는 모르구요 주소도 잘몰라요
카카오톡으로 같이 시험준비 하는자한태
돈을 보내 줬는대 상대방이 받고 잠수을타는대 돈을돌려받는경우가 있나요
Ps참고로 이체기록은 있습니딘
연락처는 모르구요 주소도 잘몰라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를 첨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휴대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하시면 됩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에 기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