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방임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어깨를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여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이를 알렸으나 먼저 종례후 교무실에서 얘기하자고 하신 뒤, 종례후 교무실에서 여학생에게 A4 용지를 주면서 교실로 가서 확인서를 쓰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잠깐 교실에 와서는 상담 약속이 있다며 상담 해야하니까 다쓰면 교무실 가서 교과 선생님께 제출하고 오케이 하시면 책상 위에 올려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참고로, 내일까지 학부모 상담 주간임)
폭행으로 심신이 다친 피해 학생을 교실에서 혼자 확인서를 쓰게한것도 모자라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성립 가능할까요?
폭행에 노출된 학생을 2차 가해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그 안일함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여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이를 알렸으나 먼저 종례후 교무실에서 얘기하자고 하신 뒤, 종례후 교무실에서 여학생에게 A4 용지를 주면서 교실로 가서 확인서를 쓰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잠깐 교실에 와서는 상담 약속이 있다며 상담 해야하니까 다쓰면 교무실 가서 교과 선생님께 제출하고 오케이 하시면 책상 위에 올려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참고로, 내일까지 학부모 상담 주간임)

폭행으로 심신이 다친 피해 학생을 교실에서 혼자 확인서를 쓰게한것도 모자라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성립 가능할까요?

그럼 어찌 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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