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형사재판 질문

특수상해 형사 재판으로 오늘 1심 받고 왔습니다

검사가 구형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때렸습니다
그러고 판사님이 선고일을 말해줄때 반드시 참석 하라고도 말했습니다 포스트잇에도 (반드시 참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특수상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이면 잘나온걸까요?

2.선고일에 이거보다 쌔게 나오고 징역갈 확률이 있을까요?

3.혹시 반드시 출석하라는게 다른 의미가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은 반드시 선고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구형에 따라서 혹은 비슷하게 선고가 되는것은 아니며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사건으로 매우 큰 범죄입니다.

필요하다면 변론재개를 통해서 주장에 관련된 보완이 필요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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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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