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유출 범죄 성립 조건 협박 성립조건
1. 제가 친구랑 싸웠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친구 어땠냐고 하는데 전화번호 물어보길래 물어보고 집 주변에 가서 집 나오라고 전화 했는데 이걸로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되나요? 2. 집 나오라는게 협박으로 성립이 되나요?
1. 2. 있어요
1. 2. 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써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