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전에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열흘전에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0.04가 나왔습니다. 술은 새벽녘12시에서2시정도에 마시고 저녁 9시정도에 단속에 걸린건데...시간이 좀 지난터라서 채혈까지했습이다.
그런데 채혈 수취는 0.051 좀더 높은 정지수취가 나왔습니다.
14(목)일 경찰서에 면허증가지고 출석하란통지를 받았는데...11(월)일날 맥주 한병정도를 마시고 단속에 또 걸려서 수취가 0.049 또 정지 수취가 나왔습니다. 아직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진 않은상태지만 두번의 단속이라 경찰관님은 14일 두번째 단속도 같이 조사받게끔해주신다 하셨는데...어떻게 될까요...?
혹 면허 취소가 될까요...?
술은 잘 못마시고 약한편이라 이번기회에 아예 끊을까 합니다.
면허취소가 될지...?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취소를 면하려면 어떻게해야하며 벌금도 나출수 있는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할까요...?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면허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음주측정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등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으로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서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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